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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효능·임상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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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피험자 지원

중국위생허가팀
중국화장품 산업 및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발 빠른 대응으로 화장품 산업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생허가 준비서류

준비서류

위탁생산의 경우 생산업체의 ISO 혹은 GMP 증명, 화장품 업체와 위탁생산업체의 계약서가 필수조건으로 충족되지 않을경우 위생허가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1제품의 처방(성분표)과 포장
  • 2미개봉 샘플(동일 제조번호)
  • 3제품의 중문명칭과 명명근거
  • 4제품 생산공정도
  • 5제품분석증명서(COA)
  • 6제품 품질규격(SPEC)
  • 7제조판매증명서(대한화장품협회 유료발급)
  • 8위탁생산계약서(위탁생산 시)
  • 9제조업체 ISO 또는 GMP 원본(위탁생산 시)
  • 10재중책임회사 사업자등록증(재중책임회사 있을 시)
  • 11재중책임회사 수권서(재중책임회사 없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