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위탁생산의 경우 생산업체의 ISO 혹은 GMP 증명, 화장품 업체와 위탁생산업체의 계약서가 필수조건으로 충족되지
않을경우 위생허가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1제품의 처방(성분표)과 포장
- 2미개봉 샘플(동일 제조번호)
- 3제품의 중문명칭과 명명근거
- 4제품 생산공정도
- 5제품분석증명서(COA)
- 6제품 품질규격(SPEC)
- 7제조판매증명서(대한화장품협회 유료발급)
- 8위탁생산계약서(위탁생산 시)
- 9제조업체 ISO 또는 GMP 원본(위탁생산 시)
- 10재중책임회사 사업자등록증(재중책임회사 있을 시)
- 11재중책임회사 수권서(재중책임회사 없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