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는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으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기능이 유사합니다. 식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해외브랜드가 해당품목의 수출을 위해 제품검측, 심의심사, 위생허가증 발급 등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CFDA 위생허가라고 말합니다. 현재 중국은 상해푸동지역을 통한 수입화장품(비특수용도화장품)은 등록제로 잠정시행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타지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모두 위생허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한중화장품산업연구팀은 중국현지 화장품 허가신청 및 화장품 관련법규컨설팅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국내 브랜드의 중국 위생허가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