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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생허가팀
중국화장품 산업 및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발 빠른 대응으로 화장품 산업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합니다.

CFDA 위생허가란?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는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으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기능이 유사합니다. 식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해외브랜드가 해당품목의 수출을 위해 제품검측, 심의심사, 위생허가증 발급 등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CFDA 위생허가라고 말합니다. 현재 중국은 상해푸동지역을 통한 수입화장품(비특수용도화장품)은 등록제로 잠정시행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타지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모두 위생허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생허가 신청절차

위생허가 신청절차
위생허가 신청절차

위생허가대행서비스의 장점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한중화장품산업연구팀은 중국현지 화장품 허가신청 및 화장품 관련법규컨설팅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국내 브랜드의 중국 위생허가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

전문성 :
위생허가는 최신 동향과 정책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제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빠른 피드백과 자료의 적시 제출 :
위생허가업무는 신청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정확하고 빠른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위생허가 취득

  • 절차의
    간소화
    자체적 취득에 비하여 절차가 간결함
    +
  • 소요시간
    단축
    위생허가증 취득기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
  • 현지법규
    컨설팅
    중국 현지 법규 컨설팅 자문 재중
    +